반포아파트3주구 재건축과 관련하여, 9월1일(목)에 실시한 교내에서 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반포아파트3주구 재건축조합(RMS환경연구소)에서 실외 2개소 측정 하였으며, 학교 측에서 선정한 업체(한국환경과학연구소)에서 총4개소(세화고 실외 1, 실내 1, 세화여고 실외1, 실내1)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측정업체가 제공한data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면농도기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1세제곱센티미터(또는CC)당0.01개 이하
- ▣ 세화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9월 1일).hwpx (35.6KB) (144)
- 반포3주구 측정자료(9월1일).pdf (74KB) (127)
- 한국환경과학연구소(9월1일).pdf (612.1KB)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