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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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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중점 운영 방침
  •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학생 봉사활동 실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봉사활동 내용 요건
(1)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원칙
①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와 봉사활동 기관·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②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 비영리성, 공익성, 자발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③ 인정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 금지

(2)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①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 평일 수업이 7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7교시
(월, 화, 목, 금)
평일 6교시
(수)
휴업일
(토, 공휴일)
인정시간 1시간 2시간 8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②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방송반, 도서반 등의 활동)
- 자율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활동의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율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학생회, 선도부, 당번 등의 활동)
③ 헌혈 : 수업시수에 관계없이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학년도 인정 횟수 : 전혈 4회, 성분헌혈 12회 이내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1일 8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음.
④ 물품·재료구입 및 제작·기부활동, 활동비나 후원금을 내고 참여하는 활동, 단순 체험․관람 프로그램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