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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등학교

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및 동시신청 안내

관리자 | 2021.03.04 08:55 | 조회 4256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6-7 TEL:02-594-8721 www.sehwa.hs.kr

진로진학부

가 정 통 신 문

2021-1

제 목

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및 동시신청 안내

 

학부모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집중신청 기간(2021.3.2.()3.19.())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항목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448,000),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전액

교 육 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 수련활동비 등)

신청 시 유의 사항

집중신청기간 신청: ‘20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아 ‘21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기간 내에 꼭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동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법정자격 대상자(기초, 한부모, 차상위)의 경우 행정실(594-4886)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제출해 주시면 납부유예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교육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집중신청기 간

202132() 319()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43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문의 : (교무실) 02-594-8721(내선 426), (행정실) 02-594-4886,

(상담센터) 1544-9654

2021. 03. 04.

자율형사립고 세화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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