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발의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개정 발의자 : 학교장
2. 개정공고 및 의견 수렴 : 2022년 3월 14일(월)~21일(월)
3. 의견 수렴 : 교무부(02-594-8721, 내선 411, 484)
4. 개정안 처리 : 2022년 3월 22일(화)
-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한 내용을 검토수용 후 처리하도록 함.
세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붙임2]세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hwp (30KB)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