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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예고문

서강윤 | 2020.07.13 12:00 | 조회 4188

*학교 규칙의 제9장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무부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 이유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학습을 인정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의 '제9장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구분

개인교외체험학습 기간

출석

인정

총일수

연간 10일 이내.

- 1일 외에 시간단위 운영 가능(오전, 오후로 나눠서 4시간씩 운영 가능)

- 3학년 재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 다음날부터 방학식 전날까지 20일의 개인교외체험학습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5일의 가정학습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개인교외체험학습 실시 기간

국내

연속 5일 이내(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제외)

- 3학년 재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 다음날부터 연속 20일 이내의 개인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음.

가정학습의 경우 연속 15일 이내의 개인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음.

국외

연속 10일 이내(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제외)

 

 

<규칙 개정안>

9장 교외체험학습

 

28(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 체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 체험학습')으로 나눈다.

개인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 7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학생이 매 학년도마다 허가 받을 수 있는 개인 체험학습의 일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총 체험학습 일수는 10일 이내로 하되, 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체험학습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학년의 경우 수능성적표 배부일 다음날부터 방학식 전날까지 추가 20일 이내의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2. 국내 체험학습은 회당 연속 5일 이내로 한다. , 3학년의 경우 수능성적표 배부일 다음날부터 추가 20일까지 연속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국외 체험학습은 회당 연속 10일 이내로 한다. , 3학년의 경우 수능성적표 배부일 다음날부터 추가 20일 이내로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학기 초, 학기 말, 고사 기간을 비롯하여 학교장이 학업·성적 관리에 직결된 중요한 날로 판단한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5.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5일의 가정학습을 추가하여 연속 15일 이내의 개인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다.

6. 체험 학습의 운영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항 이외의 체험학습의 운영 및 인정기간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중등 개인체험학습 지침을 바탕으로 제23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위 개정안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7/13~19까지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무부로 제출함(유선 통화 02-594-8721, 건의서 제출 양식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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