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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등학교

교육급여 신청 안내

맹준영 | 2018.02.20 00:00 | 조회 6532

교육급여 신청 안내

2018 3 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 ( 5 만원 ) 신규 지원 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 원에서 162000 원으로 인상 됩니다 .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2018 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중위소득 50%) >

가구 원 수

1

2

3

4

5

6

월 소득인정액

83 만원

142

184 만원

225

267 만원

309 만원

      ②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③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www.bokjiro.go.kr)

얼마나 지원 되나요 ?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66000

50000

-

-

중학생

105000

57000

-

-

고등학생

105000

57000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2

( 분할지급 )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제출 ( 온라인 신청 안됨 )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 .

< 교육급여 지원 절차 >

신청 / 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학교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동 주민센터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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