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안내
2018 년 3 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 ( 연 5 만원 ) 를 신규 지원 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 원에서 162000 원으로 인상 됩니다 . |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 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2018 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중위소득 50%) > 가구 원 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월 소득인정액 83 만원 142 원 184 만원 225 원 267 만원 309 만원 ②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③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www.bokjiro.go.kr) ▣ 얼마나 지원 되나요 ?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66000 원 50000 원 - - 중학생 105000 57000 원 - - 고등학생 105000 57000 원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 회 연 2 회 ( 분할지급 ) 연 1 회 입학금은 입학시 1 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제출 ( 온라인 신청 안됨 )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 니 다 . < 교육급여 지원 절차 > 신청 / 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학교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동 주민센터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