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 고등교육법 ? 제 34 조 및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 ( 교육부 훈령 ) 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⑤ 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 137 조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정행위 해당 유형 》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⑦ 4 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 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 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 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 블루투스 등 )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 (LCD LED 등 ) 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 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해야 하며 (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하는 모든 영역 /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 1 3 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 를 신분증 ? 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 하도록 함 ( 감독관 시계 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 흑색 0.5mm) 과 통신기능 ( 블루투스 등 )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 (LCD LED 등 ) 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 ( 초침 ) 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 ( 초침 ) 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 ( 블루투스 등 )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 (LCD LED 등 ) 가 없는 시계임 .
- 시침 분침 ( 초침 ) 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기능 ( 블루투스 등 )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 (LCD LED 등 ) 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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