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기간 : 2017년 12월 22일 ~ 2017년 12월 26일(5일간) ※ 마감일은 17:00까지 수렴.
?의견 수렴 창구 : (오프라인) 세화고등학교 생활안전부(2층)
(온라인) kjw0869@sen.go.kr
(업무담당자 : 생활안전부 김지환)
?의견 제출 방법 : 검토의견서를 오프라인(방문제출·우편발송) 또는
온라인(전자우편 발송)으로 제출
※ 우편은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수렴.
※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한 서식파일을 활용하십시오.
?주요 발의 내용
발의 근거 | 발의 일자 | 개정 내용 |
학교규칙 제37조(학교규칙 개정절차) ①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 개정안은 학교장 교사 학부모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발의하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다. | 2017년 12월 22일 | 징계 회부 시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특별지원절차 조항 신설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조항 신설 학생의 학교교육활동 협력 및 학교규범 준수 의무 조항 신설 소지품 검사에 대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한 기준과 절차 조항 신설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및 발언권 보장 조항 신설 외 다수 |
- 학생생활규정 기존안.hwp (4.4MB) (516)
- 학생생활규정 개정안.hwp (4.4MB) (429)
- 신구대조표.hwp (24KB) (230)
- 검토의견서 양식.hwp (12.5KB)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