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기간
2017년 3월 24일부터 2017년 4월 4일까지(12일간) ※ 마감일은 17:00까지 수렴.
의견 수렴 창구
(오프라인) 세화고등학교 교무부(2층)
(온라인) winterfg@sen.go.kr (업무담당자 : 교무부 이주영)
의견 제출 방법
검토의견서를 오프라인(방문제출·우편발송) 또는 온라인(전자우편 발송)으로 제출
※ 우편은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수렴.
※ 검토의견서는 첨부파일의 서식을 활용하십시오.
주요 발의 내용
발의 근거 | 발의 일자 | 개정 내용 |
학교규칙 제 37 조 ( 학교규칙 개정절차 ) ①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칙 개정안은 학교장 교사 학부모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발의하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다 . | 2017년 3월 22일 | 「 명예졸업 」 조항 신설 교외체험학습 중 개인 체험학습 조항을 관계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최신화 교권 보호 조항 신설 학교규칙 개정절차 조항을 관계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최신화 자퇴 조항 최신화 ( 숙려 기회 제공에 대한 내용 추가 ) 외 다수 ※ 개정에 관한 전체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 전문 및 신구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7년 3월 24일
자율형사립고 세화고등학교장
- 학교규칙 개정안.hwp (29.5KB) (171)
- 신구대조표.hwp (25KB) (149)
- 학교규칙 기존안.hwp (26.5KB) (140)
- 검토의견서 양식.hwp (14.5KB)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