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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문 | 제2020-1호 | |
제 목 | 제11기 세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 |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선출된 제10기 세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임기가 2020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11기 세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2020년 3월중에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할 예정입니다.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1기 세화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 세부 일정 등은 추후 가정통신문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교무부(☎ 02-594-8721, 내선 411, 412)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관련 안내문 1부. 끝. 2020. 03. 04. 자율형 사립고 세 화 고 등 학 교 장 |
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안내문
새롭게 바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학부모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 계 13명
◈ 위원의 임기: 2년(2020. 4. 1~2022. 3.31)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2020. 3.25일까지, 지역위원 2020. 3.3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 요청시 공개모집 가능)
☞ 위원의 자격은?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①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③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④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 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홍보 안내 가정통신문.hwp (42KB)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