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관련 안내문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 고등교육법 ? 제 34 조 및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 ( 교육부 훈령 ) 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⑥ 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 137 조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 유형 | 조치 ( 제재 ) |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
⑦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⑧ 4 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⑨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⑩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 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⑪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⑫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
□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 휴 대전화 스마트기기 ( 스마트워치 등 ) 디지털 카메라 전자 사전 MP3 플레이어 카 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 ? 통신기능 ( 블루 투스 등 )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 (LED 등 ) 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 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해야 하며 (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하는 모든 영역 /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 1 3 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 를 신분증 ? 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 하도록 함
〈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
▣ 신 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 흑색 0.5mm) 과 결제 ? 통신기능 ( 블루투스 등 )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 (LED 등 ) 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 ( 초침 ) 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수 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 ( 초침 ) 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결제 ? 통신기능 ( 블루투스 등 )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 (LED 등 ) 가 없는 시계임 . - 시 침 분침 ( 초침 ) 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결제 ? 통신기능 ( 블루투스 등 ) 또 는 전자식 화면표시기 (LED 등 ) 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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