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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등학교

수능 부정행위 관련 안내문

조현경 | 2017.11.06 00:00 | 조회 6639

수능 부정행위 관련 안내문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 고등교육법 ? 34 조 및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 ( 교육부 훈령 ) 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⑥ 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 137 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 유형

조치 ( 제재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 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대전화 스마트기기 ( 스마트워치 등 ) 디지털 카메라 전자 사전 MP3 플레이어 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 ? 통신기능 ( 블루 투스 )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 (LED ) 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 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해야 하며 (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하는 모든 영역 /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1 3 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 를 신분증 ? 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 하도록 함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 흑색 0.5mm) 과 결제 ? 통신기능 ( 블루투스 등 )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 (LED ) 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 ( 초침 ) 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 ( 초침 ) 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결제 ? 통신기능 ( 블루투스 등 )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 (LED ) 가 없는 시계임 .

- 분침 ( 초침 ) 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결제 ? 통신기능 ( 블루투스 등 ) 는 전자식 화면표시기 (LED ) 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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