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6-7 Tel:02-594-8721 www.se-hwa.hs.kr | 교무부 | ||||
가 정 통 신 문 | 제2020-15호 | ||||
제 목 |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 ||||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매년 신학기만 되면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 및 촌지 등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0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0. 4. 23. 자율형 사립고 세 화 고 등 학 교 장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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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함께하는 ‘청렴한 학교문화’조성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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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학기·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 또는 학부모 단체 등이 담임교사, 운동부 담당교사 등에게 불법찬조금·촌지(금품) 등을 제공하고, 극히 일부 선생님들은 관행적으로 불법찬조금·촌지(금품) 등을 수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촌지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임 ☞ 금품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됨 |
우리학교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불법찬조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단체 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이유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일부 학교에서 방조·묵인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는 각종 학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운영합니다. 따라서 학교행사 지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등의 불법찬조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교 방문은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오십시오.
촌지 제공자(학부모)에 대한 쌍벌제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16.9.28.) -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직접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 수수행위가 금지됨 -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도 수수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됨 |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 조성 및 촌지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학교 현장에서 촌지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님은 ‘혹시 다른 학부모가 촌지를 주지 않을까, 그로인해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까’라는 불안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는 ‘촌지’일지라도 선생님에게는 ‘독’이 됩니다. 퇴직 후 연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전한 ‘촌지’가 선생님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근거하여 촌지를 제공할 경우 제공자도 함께 처벌되는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선생님들이 학부모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 ‘불법찬조금·촌지 없는 학교, 신뢰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전자민원-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 안내] ○ 신고내용 : 부패행위,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위반 ○ 신고방법 : 이메일 cleanedu@sen.go.kr / ☎ 1588-0260 |
- 2020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hwp (50.5KB)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