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의 제9장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무부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 이유 |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학습을 인정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의 '제9장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
주요 내용 |
<규칙 개정안> 제9장 교외체험학습 제28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 체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 체험학습')으로 나눈다. ③ 개인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 7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⑤ 학생이 매 학년도마다 허가 받을 수 있는 개인 체험학습의 일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총 체험학습 일수는 10일 이내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체험학습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3학년의 경우 수능성적표 배부일 다음날부터 방학식 전날까지 추가 20일 이내의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2. 국내 체험학습은 회당 연속 5일 이내로 한다. 단, 3학년의 경우 수능성적표 배부일 다음날부터 추가 20일까지 연속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국외 체험학습은 회당 연속 10일 이내로 한다. 단, 3학년의 경우 수능성적표 배부일 다음날부터 추가 20일 이내로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학기 초, 학기 말, 고사 기간을 비롯하여 학교장이 학업·성적 관리에 직결된 중요한 날로 판단한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5.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5일의 가정학습을 추가하여 연속 15일 이내의 개인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다. 6. 체험 학습의 운영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⑥ 제5항 이외의 체험학습의 운영 및 인정기간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중등 개인체험학습 지침을 바탕으로 제23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위 개정안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7/13~19까지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무부로 제출함(유선 통화 02-594-8721, 건의서 제출 양식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