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공동체연합회 | 보도자료 |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 (자사고 학교장, 학부모, 동문, 시민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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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의 再版, 기획된 평가 결과 수용할 수 없다! - 각본에 짜맞춘 부당한 평가는 원천 무효 - 평가 全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할 것 - 소송 등 총력 투쟁으로 끝까지 저지할 것 -2019년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 공동체 연합의 입장- |
□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자사고 학교장연합, 자사고 학부모연합, 자사고 동문연합, 자사고 수호 시민 연합)은 2019.7.9.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9년 서울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서울시 22개 자사고 공동체 연합이 비상 체제로 끝까지 함께 하여 시대착오적인 자사고 폐지 기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2019년 서울시 자율형사립고(13개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어이 서울시 8개(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자사고를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청문 대상 학교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상기 자사고들은 뚜렷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전인교육에 앞장서는 등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명문사학들이다.
□ 금번에 시행된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이며, 부당한 평가로써 원천 무효이며, 학교평가를 빙자하여 자사고을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 평가임이 분명하기에, 우리 서울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 지난 연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13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2019년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통보하였다. 이번 평가는 지나간 과거 5년간의 학교운영을 평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평가 대상인 자사고 측에 사전 예고조차 전혀 없었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평가 기준 설정, 자율형사립고 운영 취지에 반하고 자사고 지정목적과도 무관한 기준 요구, 일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상실한 평가계획임이 밝혀져, 우리 서울 자사고 공동체 연합은 수차례에 걸쳐 교육당국에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하였다.
□ 또한,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자사고 공동체가 추천하는 중립적인 교육전문가를 단 한 명 만이라도 평가 위원으로 포함시켜 줄 것과, 평가 기준 설정 및 심의 과정, 평가 위원 선정 기준 등 평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우리들의 합당한 요구마저 철저히 묵살하고 평가를 강행하였다. 이에 우리 피평가 자사고들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교육자적 양심으로 평가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나, 오늘의 평가 결과는 자사고 폐지를 위해 학교평가를 악용한 사전에 기획된 평가임이 다시 한번 밝혀졌을 뿐이다.
□ 지난 2014년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자사고 폐지” 공약을 앞세워 전임 교육감 임기 중 다 끝마쳤던 서울 자사고 평가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기준을 바꾸고 재평가하여 대거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폭거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력화되고 말았지만, 이로 인해 해당 학교들의 명예와 위상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도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 그런데도, 이번에 시행된 평가는 5년 전 잘못된 평가의 재판에 불과하며, 서울시교육감이 행했던 5년 전 자신들의 과오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된 기획 평가임을 드러내고 있음에 우리는 다 함께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자사고 공동체 연합의 입장을 밝힌다.
- 우리는 각본에 따라 짜맞춘,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우리는 평가기준 설정, 평가위원 선정 등 평가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 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
- 우리는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폐지 기도를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 까지 이를 저지할 것이다.
2019. 07. 09.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
- 19-07-09 보도자료(자사고공동체연합)-1.pdf (136.1KB)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