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부모회 총회 결과 보고
이미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드린대로 총회를 서면을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총회 일자 : 2021.3.31.(수).
2. 총회 방법: 교육청 권고 규정에 따라 방역을 고려하여 전자투표 및 서면을 통해 실시
3. 총회 안건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5개 사항 중 이미 결정된 2가지 사항은 발표를 하고 나머지 3개 항목은 학부모회 임원이 중심이 된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결정된 내용
1) 학부모회 규정의 개정 사항
온라인 투표(리로스쿨)를 통해 학부회 규정에 관한 찬반 투표에서 총 216명의 학부모님께서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학부모회 총원의 10% 이상이 참여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규정에 적합하므로 개정안건 모두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안 | 개정안 | 투표결과 |
1 | 제3조(사업) 2. | 제3조(사업) 2.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찬성: 214 반대: 2 |
2 | 제5조(임원의 구성) ➀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학년별 1인) 3명, 감사 1명 등의 임원을 둔다. | 제5조(임원의 구성) ➀ 학부모회에는 학년별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 등의 임원을 둔다. 단, 2학년 임원이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한다. | 찬성: 212 반대: 4 |
3 | | 제5조(임원의 구성) ③입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무투표로 선출한다. | 찬성: 211 반대: 5 |
4 | 제7조(임원의 자격) 회장은 1년 이상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인 자로 한다. | (삭제) | 찬성: 213 반대: 3 |
5 | | 제10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 찬성: 213 반대: 3 |
6 | | 제11조(대의원회) ③ 학급 학부모회 대표는 1인으로서 학급 회장의 부모나 학급 부회장의 부모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찬성: 207 반대: 9 |
7 | | 제11조(대의원회) ④ 대의원회 회장은 학부모회 2학년 회장이 겸임한다. | 찬성: 212 반대: 4 |
2)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교사위원 3명, 학부모위원 4명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임원 선출 위원회에 제출된 학부모회 임원의 지원자수가 단수로 9명(각 학년별, 회장, 부회장, 감사)이었기 때문에 투표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에 따라 학교전체 학부모회 대표는 2학년 학부모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 ||
직책 | 임원 | 성명 |
1학년 | 회장 | 이상아 |
부회장 | 김주영 | |
감사 | 조윤숙 | |
2학년 | 회장 | 이재민 |
부회장 | 박정은 | |
감사 | 고주연 | |
3학년 | 회장 | 정재연 |
부회장 | 이영선 | |
감사 | 임수영 |
나. 추후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내용
1). 학부모 활동 계획 수립
2).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3). 그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1. 3. 31.
2020학년도 학부모회장 정재연
2021학년도 학부모회장 이재민
- 2021학년도 학부모회 총회 결과.hwp (72.5KB)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