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본교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학교장 추천자' 전형의 확인 증빙 서류가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 추가 사항 : 제출 서류 중 '건강보험료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
학 교 장 추 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등록증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