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화고등학교 진로진학부 교사 이주영입니다.
추가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네, 결원없이 다 채워진 전형에 대해서는 추가모집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2. 신입생 모집 시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의 요건으로 특례입학하려면 교육청이 정한 기한 내에, 교육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선정되어야 합니다.
※ 신입생 모집 시에는 학교장이(=개별고등학교에서) 지원자로부터 증비서류를 직접받아 임의로 특례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사람들만 특례자격이 있다"라고 통보해 준 명단에서만 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으셨다면,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는 정원 외 2% 범위에서 모집하는(세화고 기준으로 8명 모집) 고입특례대상자전형으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3. 기본적으로 신입생 모집 시(추가모집 포함) 최종합격한 인원으로 3월 2일부터 학교생활을 시작합니다.
전·편입학의 경우, 동등학년(학력)에 해당하는 다른 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전입) 또는 국외 교육기관 등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학생(편입)의 입학을 허가하는 개념이어서, 신학기 시작 시점 이후에는 전·편입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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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 답변에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만약 신입생 모집결과, 결원이 없으면 편입학 모집을 하지 않는건가요?
2. 귀국자 편입학의 경우 정원 외 3% 범위내에서 편입학을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던데요.
저희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3. 2022년 신입생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하려면, 입학 외에 방법이 없는지요?
3월 입학하기 전에 추가 모집이나 편입학은 없는지요?
질문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